통매음으로 고소했고 킥스에 조회해보면 4월 21일에 검찰 송치결정이라고 뜨고 사건번호도 뜨는데
1. 검찰송치가 된건가요?
2. 피의자는 이제 합의 할 기회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합의는 재판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가 됐다고 합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이송한 것입니다.
2.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