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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기린28
도도한기린2823.05.05

검찰송치 결정이라고 뜨고 우편도 왔는데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킥스에 조회해보면 4월 21일에 검찰 송치결정이라고 뜨고 사건번호도 뜨는데

1. 검찰송치가 된건가요?

2. 피의자는 이제 합의 할 기회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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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합의는 재판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가 됐다고 합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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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이송한 것입니다.

    2.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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