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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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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2주에 입원3일 정도라면 보상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차량이 보행신호에 보행하는 보행자를 후진하다가 충격하여 당시 병원에만 가고 보험접수를 한상태로 진단2주에 입원3일 정도라면 보상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진영 손해사정사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에 의해서 계산한다면,

    • 위자료=15만원

    • 휴업손해(3,248,613/30*0.85*3일)=276,132원

    • 기타손배금=8,000원*7일(예상)=70,000원

    • 약관에 없는 향후치료비=500,000원

    • 합계 :15만원+28만원+7만원+50만원=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명문상 약관에 없는 것이므로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지니 참고하시고 소득 및 부상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 15, 입원3일간의 휴업손해 85%(본인 소득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과 약간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100만원 내외 정도 예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보행신호에 보행하는 보행자를 후진하다가 충격하여 당시 병원에만 가고 보험접수를 한상태로 진단2주에 입원3일 정도라면 보상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즉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진단명등의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 3일에 대해 실제 소득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해당 소득감소분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이 되며,

    통원치료를 한다면, 통원치료 일 당 8000원의 교통비와,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의 명목으로 보상이 되어,

    상기 정보를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