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년 살던 저희 주택 부지 인접하여 신축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오랜동안 살다보니 저희집과 아파트가 건립되는 경계선 및 아파트 건립 부지에 부모님이 심어서 관리하는 과일 나무 등 20여개가 있습니다
건설사로 부터 저희 땅이 아닌 아파트부지내 있는 과일 나무 등 보상을 요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토지 주인이 제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이므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부지인 경우 해당 수목은 질문자 측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목은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단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사무소 등의 권리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개인적인 소유를 들어 보상 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