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수목 임의벌목 법률적 위반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891세대 20년 된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직원들이 1차2차에걸쳐 20년이넘은 수목 약 10그루을
주민동의없이 벌목 하였읍니다. 제가알기로는 관할구청에 기본수목으로 지정 하고 아파트 건축할때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심은걸로 알고있읍니다. 입주민 으로서 어뗗게 할지몰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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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목은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므로, 손괴죄 또는 절도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해당 수목이 관리사무소의 소유인지 등의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며 해당 수목의 소유권의 침해적 행위인지 등을 살펴 대응 주체와 대응 상대방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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