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회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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