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 해당 퇴직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게좌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여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 가능하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금저축에 입금된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로,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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