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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이상한나라엘릿.
이상한나라엘릿.

개인 퇴직형 irp 계좌 해지 하는게 나은가요?

최근에 회사 퇴직해서 퇴직금 irp 게좌로 받았는데 해지시 세금 17프로인가 부과된다는 내용 봤는데 이 계좌를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유지하면서 연말 정산 혜택 받아야 하는건지 너무 몰라서 ㅜ 어떻게 운용 해야 할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 해당 퇴직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게좌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여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 가능하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금저축에 입금된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로,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16.5%가 부과됩니다.

      해지하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11년차 이후 40%감면)되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부담측면에서는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나, 개인마다 목돈이 필요하다던지 하는 사정이 다 다르므로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할 시점에는 불입금액에 대해서 16.5%~13.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후 퇴사하여 소득이 없을때 연금으로 저율에 세금을 부담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중도해지 않고 유지한다면

      좋은 절세방법이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퇴직연금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16.5%로 원천징수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받을때까지 유지하면 좋은 것이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의미있는 절세(원천징수세율 3.3%~5.5%)가 가능하며,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 인출할 사정이 아니라면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