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정차중이던 라이더의 바이크를 옮기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1인 카페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아침에 매장으로 출근을 하던중 매장 앞으로 이어진 인도에 가로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배달을 진행하던 라이더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지나가기 위한 통행로를 만들고자 시동이 걸려있던 바이크를 앞으로 옮기던중 스로틀조작을 잘못했는지 급발진으로 앞으로 진행하여 차단봉에 박으며 바이크는 앞부분이 파손되고 거기 딸려있던 저는 손가락과 무릎의 골절로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바이크의 차주는 형사합의금으로 자신의 휴차료와 수리비로 900만원을 이야기 하셨다가 기존차량 폐차후 중고구입 및 휴차료로 550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종과 비슷한 연식의 중고매물을 찾아보니 2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것을 확인하여 파손 휴차료를 어떻게 계산했냐고 물으니 본인이 하루 20씩을 버신다고 수리기간이나 중고매물을 알아보는동안 일을 못하고 다른 차량 구매시 그 소요에 따른 인건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액수가 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차량 구매가격에 휴차료겸해서 제 나름 여유 있게 400~450을 제안했으나 550밑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게 진,출입등 영업에 방해가 되어 옮기던중 발생한 사고가 재물손괴등의 형사처벌대상인가요?
라이더가 주장하는 휴차로등의 비용이 정당한가요? 영업용 차량의 경우 렌탈비/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인도에 정차중이던 바이크를 옮기다 다쳐서 6주간 영업을 전혀 할수가 없고 수술비와 치료비만 수백이 나올예정인데 이걸 제가 손해배상을 요구 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 진,출입등 영업에 방해가 되어 옮기던중 발생한 사고가 재물손괴등의 형사처벌대상인가요? =>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재물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이더가 주장하는 휴차로등의 비용이 정당한가요? 영업용 차량의 경우 렌탈비/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몰라도 폐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바이크의 중고가액만 배상하면 됩니다. 굳이 따지면 새로운 바이크를 구하는데 필요한 기간 정도의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이라고 하겠으나 바이크를 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일 정도가 최대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로 인한 실제 영업상 손실이 얼마인지는 상대방이 증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인도에 정차중이던 바이크를 옮기다 다쳐서 6주간 영업을 전혀 할수가 없고 수술비와 치료비만 수백이 나올예정인데 이걸 제가 손해배상을 요구 할수는 없나요? =>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손괴를 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라이더 업무로 얻던 수익 상당의 휴업손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 측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일백만원 상당의 범위에서 의견이 좁혀진 만큼 절충안으로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다소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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