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혼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결혼 5년차 아이2명 40대 입니다.
에휴 챙피해서 어디 말할수도 없고 아내가 술만마시면 고주망태가 되어 폭력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제발 술 마시지마라 권유해보기도 하고 이럴꺼면 이혼하자! 싸워봐도 소용이 없네요.만약에이혼를 준비할려면 저는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것이라는 점, 즉 기재된 내용상에 배우자의 주사 및 가정소홀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을 하고자 하시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래 사유가 될 만한 것이라면 모두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있습니다. 자녀라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유기 수준의 생활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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