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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확고한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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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일 내에 아파트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 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세입자가 제때 구해지지 않아,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사 갈 아파트를 계약할 예정 중입니다. 만약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 상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후 전출하셔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이후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임차인이 입은 손해(은행에 대한 연체료 등)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위험부담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