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머쓱한곰85
머쓱한곰8524.04.18

안녕하세요. 형사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소인이 동일한 죄명으로 2,000명 상대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고소인은 고소인 조사를 2,000번 모두 다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의 효율성과 절차의 경제성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한 번 소환하여 전체 피고소인들에 대한 진술을 일괄적으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 각 피고소인별 혐의의 차이,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고소인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2,000번이나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조사의 방식과 횟수를 적절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되,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서면 진술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해당 건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한번에 조사가 가능하다면(예를 들면 한 게시글에 올린 악플게시자에 대한 고소) 한번에 할 수 있지만

    각 별개 사실관계거나 별개 범행이면 각각 고소인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천번 모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수개의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은 이를 병합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천번을 출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