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소인이 동일한 죄명으로 2,000명 상대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고소인은 고소인 조사를 2,000번 모두 다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의 효율성과 절차의 경제성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한 번 소환하여 전체 피고소인들에 대한 진술을 일괄적으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 각 피고소인별 혐의의 차이,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고소인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2,000번이나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조사의 방식과 횟수를 적절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되,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서면 진술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건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한번에 조사가 가능하다면(예를 들면 한 게시글에 올린 악플게시자에 대한 고소) 한번에 할 수 있지만
각 별개 사실관계거나 별개 범행이면 각각 고소인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천번 모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수개의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은 이를 병합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천번을 출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