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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두루미278
조용한두루미27824.02.29

형사 고소에서 고소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고소인도 여러번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귀찮아도 다 강제로 출석하여 조사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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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도 여러번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보통 한번 받습니다.

    귀찮아도 출석을 하시는 것이 고소에 따라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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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이나 사건에 따라 여러번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대질조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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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소인 조사 1번을 받게 되지만 피의자와 대질신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2~3번 더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자이므로 강제로 출석해사 조사를 받을 의무는 없지만 조사를 받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소인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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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한번 고소인 조사를 하며, 다만 사건이 복잡해서 고소인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고소를 했는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가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출석해서 조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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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 조사는 보통 한번으로 정리되기도 하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하게 됩니다.

    강제는 아니나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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