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아르바이트) 근무를하고있는데 실업수당받을수있나요?
1년단위로 비정규직으로 계약서를작성하면서 2년이상 근무하고 있어요 회사가 일이 있을때 나가서 일하고 일 없으면 집에서 쉬어서 매달 급여가 달라지고있는데 이번에는 일이 없어서 한달이상 쉬고있어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실업급여 받고있다가 다시 일있으면 근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형태가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의사로 이직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일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결국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명확히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다시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받는 것이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별도의 실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