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통장 사용시 문제가될수있나요?
제가 신용불량자이고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자녀통장 개설해서 돈 모으고 임의로 쓴다면
나라에서 주는 부모급여를 아기통장에 모아둘려고 해서요 따로 일하는게 없고 부모급여 아기통장에 넣고 빼서 써도 문제가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될수있나요?어떤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 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문제 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