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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제가 신용불량자이고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자녀통장 개설해서 돈 모으고 임의로 쓴다면
나라에서 주는 부모급여를 아기통장에 모아둘려고 해서요 따로 일하는게 없고 부모급여 아기통장에 넣고 빼서 써도 문제가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될수있나요?어떤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 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문제 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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