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계약된 분양권의 주택수 산정날짜 기준이 궁금합니다(양도세 관련)
미 계약된 아파트 (미분양 X) 분양권을 샀어요
1가구 2주택 양도세 계산시 분양권에 대한 주택수를 잡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차 1천만원(12.1) + 2차 나머지(12.31) = 분양가의 10%를 냈다고 했을때
1차에 입금일 기준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건지요 ? 12. 1일
아니면 2차 나머지를 입금한 날짜(12.30)를 기준으로 산정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쓴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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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분양권의 잔금을 모두 지불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총 분양가격의 10%가 분양권의 금액이라면 12.31이 취득일이 됩니다. 참고로 취득세에서는 계약서 작성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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