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계약된 아파트 (미분양 X) 분양권을 샀어요
1가구 2주택 양도세 계산시 분양권에 대한 주택수를 잡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차 1천만원(12.1) + 2차 나머지(12.31) = 분양가의 10%를 냈다고 했을때
1차에 입금일 기준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건지요 ? 12. 1일
아니면 2차 나머지를 입금한 날짜(12.30)를 기준으로 산정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쓴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