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도 동의 후 새 집주인의 변제 능력의심될때 전세승계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 거주지에 4년 1달째 전세를 살고 있고,
내년에 아파트 입주 예정이라 최근 1년 전세 증액 없이 연장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지와 집주인의 거주지 등기부등본은 채무 없이 깨끗합니다.)
현 집주인은 작년 부터 집을 판다고 한 상태이고,
매도하는데 집을 좀 보여주라고 하였고,
최근 1년 연장해준 호의로 부동산에 집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추후 새집주인이 수상(?)할때, 전세승계거부를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건가요?
집을 보여주고 이런게 추후 전세승계동의한것으로 간주되어 승계 거부를 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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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준 것으로 승계에 동의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의 변경에 대하여 임차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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