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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통장주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다고 검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였습니다

신고를 하였는데 올해 3월에 통장주를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죄명은 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통장주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한돈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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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에 상대방이 가담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만약 공범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에 대해서는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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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통장주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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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사안에서 통장 명의인이 구체적인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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