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였습니다
신고를 하였는데 올해 3월에 통장주를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죄명은 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통장주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한돈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에 상대방이 가담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만약 공범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에 대해서는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통장주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사안에서 통장 명의인이 구체적인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