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만 검은색 막대로 가려놓으면 초상권 침해에 안 걸리나요?
저희 집 앞에 누가 자꾸 변을 싸놓습니다.
동일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을 싸놓아서 경고문을 부착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어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몇달 잠잠하더니 요 근래에 또 변을 보았고,
CCTV를 확인해보니 사람의 얼굴을 80%는 인식할 만큼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영상도 물론 남아있구요.
신고는 할 예정이고, 그 사람의 사진을 눈만 가리고 출력하여 붙여놓을 예정인데,
초상권 침해때문에 괜히 역으로 명예훼손에 걸릴까 겁이나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