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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10

집앞에 개인 CCTV 설치시 불법촬영으로 문제될까요?

가게앞에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무단투기 금지라는 표기판을 붙여놨는데도

보란듯이 더 버리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가게앞에 몰래 CCTV를 설치해서 여태까지 버렸던거

다 손해배상 받고싶은데요..

CCTV 설치할경우 불법촬영으로 문제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할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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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가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나, 촬영중인 사실 등을 게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는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운영은 위 규정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위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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