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급여 프리랜서인데 세금 안 떼는 경우
9월 출산 예정이고 현재 3.3% 뗀 후 월급을 받아요 근데 홈텍스 조회해보니 월급에서 떼시고 세금 신고를 안하는 거 같던데 이럴 경우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한지 3개월 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월급 받을 때 따로 서류 같은 건 안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근로자성 주장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자격확인후
출산휴가급여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