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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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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입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증명서 입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 중에 회사가 합병이 되면 재직증명서 입사일 작성시에 직원이 입사한 날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A회사 입사 2015년 01월 01일 / B회사 합병일 2020년 01월 01일

재직증명서 발급시 2015년 01월 01일인지? 2020년 01월 01일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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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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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회사에서 퇴직 절차를 밟아 새로 합병되어 설립된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새로 합병되어 설립된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만일 해당 근로자가 합병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고 새로 합병되어 설립된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것이라면 최초 A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병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존속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변시 고용이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합병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재직기간을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합병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기에 합병시기를 별도로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에 회사가 합병이 되면 재직증명서 입사일 작성시에 직원이 입사한 날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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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이 되면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