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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레아204
시뻘건레아20423.04.27

같은회사재입사일 최초입사일?? 연차수당차감??

@@입사기준일 문의입니다

최초 입사일후(8월)

*개인적사정으로 같은 회사 퇴사// 재입사일 경우

**1.1일퇴사 1 .2입사일 경우

(퇴직금산정완료)

최초 입사일이 변경되어1월2일인지

아님 최초입사일 8월일까요??

**포괄임금시 연차수당 포함경우

20년도 기준(공휴일 예를 들어 20개인경우 근로계약서에 대체합의한다는 가정하에)

(공휴일20개-매월연차수당 받은 연차12개)=8개

8개어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그럼 연차수당의 의미도 없고 불공정한것 같은데

명목만 면차수당이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한테 불리한데 이렇게 회사에서 산정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차감해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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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면, 입사일은 1/2입니다.

    2. 연차수당은 말 그대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발생될 수 있는 연차보다 더 부여한 다음에 나중에 환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퇴사가 형식적이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하는 바, 1월1일입니다.

    22.1.1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임의대체하여 수당지급한 것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통상임금을 낮제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반납할 필요없습니다.

    오히려 연차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된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많아 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