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회사재입사일 최초입사일?? 연차수당차감??
@@입사기준일 문의입니다
최초 입사일후(8월)
*개인적사정으로 같은 회사 퇴사// 재입사일 경우
**1.1일퇴사 1 .2입사일 경우
(퇴직금산정완료)
최초 입사일이 변경되어1월2일인지
아님 최초입사일 8월일까요??
**포괄임금시 연차수당 포함경우
20년도 기준(공휴일 예를 들어 20개인경우 근로계약서에 대체합의한다는 가정하에)
(공휴일20개-매월연차수당 받은 연차12개)=8개
8개어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그럼 연차수당의 의미도 없고 불공정한것 같은데
명목만 면차수당이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한테 불리한데 이렇게 회사에서 산정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차감해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