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정안 중 특가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3의 제명 중 “도주차량 운전자”를 “사고운전자”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따른 민사청구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과실도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고, 피해자측의 일부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