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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카구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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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이전 직장에서 일주일만 단기알바 와달라고 하는데요

딱 일주일만 알바해도

월화수목금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토일 쉬면 주휴수당 나와서

6일치 일급 받게 되는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금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퇴사일이 토요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일만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 1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 월요일 입사 다음주 월요일 퇴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