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항변과 부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소송에서 당사자의 항변과 부인은 어떤 차이점을 갖는 건가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며 부인과 항변 중에서 자기가 입증책임을 지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양립불가능한 주장은 부인이며
양립가능하나 그 주장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항변입니다.
모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장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구분할수 있는데
부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항변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은 하되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로 인하여 인정될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주장하면서 변제를 청구할 경우
대여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 부인이 되며
대여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할 경우가 항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변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변의 내용 중에 부인이 있고, 부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항변에는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인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진실하지 않다고 하여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항변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 또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항변이며,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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