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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나무늘보206
현명한나무늘보20623.04.15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했는데 만기시 집주인과 협의해서 추가 연장 가능하죠?

2년전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했는데 만기시 집주인과 협의해서 추가 연장 가능하죠?

전세금이 주변보다 낮아지면 보증금 돌려받을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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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실무에서도 3개월 정도 서로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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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가 협의하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지,

    계약 갱신을 1회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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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보증금역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면 5%가 아닌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연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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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하여도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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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 계약 2년 만기후 갱신계약을 해서 다시 2년해서 총 4년을 거주해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대인과 협의 후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재 계약시에도 주변 전세시세를 반영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재계약시는 갱신계약과는 달리 오로지 임대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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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계약이나 연장의 경우 집주인에게 더 살고자 한다면 말씀드리고 계속 살아도 무방하나 재계약의 경우 전세금을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유지할 수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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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고 이후 재계약시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할수는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는 강제적인 연장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협의시 시세보다 보증금 시세가 낮아졌다면 보증금 인하를 제시하시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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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갱신권사용을 했어도 계약만기 도래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입주하고자 한다면 재계약을 할 수 없지만 보증금감액 비율은 정하지 않고

    있으니 협의하여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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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만되면 가능합니다.

    2년전보다 보증금이 대체적으로 낮아졌지만 4년전과는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상황으로 추정되는데요

    만약 더 낮아졌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것 보다는 기존 세입자와 연장하는게 유리할수 있기에 잘 협의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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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년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연장해서 총4년을 거주한것이라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있는경우 추가 연장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세금 같은경우 현재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관계로 주변시세보다 높게 거주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시세에 맞춰 현재보다 낮은 전세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것이고 ,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하여야하니 부동산에 의뢰하여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는점 , 새로운 임차인이 원하는 도배 및 장판 교체등으로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임대인이 계속하여 임차할 생각이라면 계시는분이 추가 연장하여 살아주시면 더 좋아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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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협의되면 일부 반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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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갱신시점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가를 조정할 수도있습니다.

    계약조건 변동없는 갱신은 묵시적 갱신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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