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년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연장해서 총4년을 거주한것이라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있는경우 추가 연장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세금 같은경우 현재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관계로 주변시세보다 높게 거주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시세에 맞춰 현재보다 낮은 전세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것이고 ,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하여야하니 부동산에 의뢰하여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는점 , 새로운 임차인이 원하는 도배 및 장판 교체등으로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임대인이 계속하여 임차할 생각이라면 계시는분이 추가 연장하여 살아주시면 더 좋아 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