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에서 중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헌법은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금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