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연임하기위해서는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1회만 하는데요 다른나라보니 2회이상도 하네요.
이것은 어떤법률에 따르기에 그런기요
민주주의국가면 모두 같아야하지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국가라고 해서 모두 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 연임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에서 중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헌법은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금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연임할 수 없습니다. 국가마다 헌법, 대통령 임기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고, 대통령이 되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연임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느로 헌법개정을 통해 그 부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 즉 재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