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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북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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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상해진단서 인가요? 일반 진단서 인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40
기저질환
이석증, 척추통증,근육경직과 담 자주
복용중인 약
평소 무용일 했음

저희 때문에 목부분 근육파열됐다고 주장하시고 그것에 대한 치료비 50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기존에 이석증과 척추통증 밑 근육통을 이미 앓고 계셨던 분입니다.



해당 질병코드는 상해코드가 아니고 제목도 상해진단서라고 써있지 않은데 이걸 토대로 근육파열에 대한 순수 치료비 500만원을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의사선생님들 의견들 여쭙고싶습니다

  • 1번 째 사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상해진단서인지 일반진단서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상해진단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 생긴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진단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신 진단서에 적힌 세가지 진단은 M 코드로 되어있는 질병코드입니다. 상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근육 파열에 대한 진단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단서에는 마사지 후 증상이 생겼다고 이야기한 환자의 진술을 적어놓았지만 이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이전에도 목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본 기록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사지 후에 생긴 통증이 맞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마사지로 인해서 생긴 디스크탈출 및 신경뿌리병증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마사지가 디스크탈출의 100% 기여도를 차지할 수는 없스빈다.

    디스크 탈출이란건 노화와 평소 자세로 인해서 약해지던 디스크가 외상에 의해서 탈출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여도를 따져야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치료비 500 물어내라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