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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노루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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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건을 풀수 잇는 방법이 잇나요?

2014년도쯤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대출을 해준단 말에 통장을 만들어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의심 못하고 보냇다가 대포통장권으로 은행권제지를 받고 잇는데 풀수 잇는 밥법이 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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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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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호의 내용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금주가 소명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입금한 모든 피해자가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등입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발급받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