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돈으로 받을 수 없나요?

2019. 12. 09. 09:06

현재 주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한달에 4번정도 시간 외 근무(야근)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만 해도 1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2시간 야근수당 부분만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52시간 초과하는 것도 문제이고 돈을 못받는것도 문제이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참고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것이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질문자님이 상기 특례제외업종에서 일하시면서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되었다면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은 없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는 합의하에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지불해야함).

현행법상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면 거기에다 최고 12시간을 추가해서 (이 12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임) 주당 총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시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해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에 50% 가산 즉 1.5배)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 1일 9시간을 근무하면 첫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안에 있어서 수당없이 급여를 받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에 50% 가산 즉 1.5배)을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줘야하는것이며 만약 최저임금이 본인의 통상임금이면 그 통상임금에 50%가산해서 줘야함).

따라서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 사업장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12시간 이상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야근)근로 수당을 주지않고 12시간만큼에 대한 연장(야근)근로 수당을 준다고 하셨으니, 12시간 이상 넘어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야근)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수 있으며, 회사가 어려워서 12시간 만큼만 연장(야근)수당을 지불하는것은 정당한 이유가 전혀되지 못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이제까지 밀린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야근)근로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회사측에서 지불을 거절하고 임금체불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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