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7시간30분 일하고 3일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회사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고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데 근무한지 2년이 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음
그리고 년차 수당도 월급에 1개씩 보태서 지급하다고 하면서
년차수당을 따로 받은게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직원수는 10명정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그 범위 내에서는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