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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라오
파라오
23.01.27

노동법,수당,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 2년차입니다.
처음 들어왓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1년이 지낫는데 또다시 작성은 하지 않고 그냥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회사에 10명이상 사업장인데 연차 제도는 없고 또한 보상조차없습니다

하루 쉬면 급여에서 하루분을 차감해버리고

빨간날은 국가 관공서만 쉬는걸로 알고있는데 일을 하여도 월급제라 추가 수당이라는건 없습니다.
추가수당을 줘야 맞지 않나요??
회사측에서는 회사 담당 변호사를고용을 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할꺼면 하라고 월급이랑 퇴직금 소송걸어서 1년뒤에 받으라고 이러고 이야기를하네요
끝으로 이걸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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