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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23.12.17

년차 미사용시 년차 수당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13-12-16

2023-12-16

회사근무한지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연차를 단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

5인이상인데 회사가 연차가 없다고해서 그런줄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연차가 발생한다고하네요?

이럴경우 년차 미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월급여는 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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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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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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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현재 급여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발갱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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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최대 4개년치(바로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만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급여가 변해왔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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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급여가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다면 3,0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수당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1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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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12.6.부터 2022.12.6.에 발생한 최대 55일분(18+18+19)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3.12.6.에 발생한 19일의 유급휴가는 2024.12.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주 40시반 근무 시 "55일×8시간×300만원÷209시간= 6,315,79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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