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차 미사용시 년차 수당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13-12-16
2023-12-16
회사근무한지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연차를 단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
5인이상인데 회사가 연차가 없다고해서 그런줄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연차가 발생한다고하네요?
이럴경우 년차 미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월급여는 300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현재 급여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발갱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최대 4개년치(바로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만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급여가 변해왔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급여가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다면 3,0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수당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1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12.6.부터 2022.12.6.에 발생한 최대 55일분(18+18+19)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3.12.6.에 발생한 19일의 유급휴가는 2024.12.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주 40시반 근무 시 "55일×8시간×300만원÷209시간= 6,315,79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