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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올빼미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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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주인 파산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왜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최근 수도권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주인들 파산사건에 대해 언론에서는 왜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제가 봤을땐 사기가 아니고 집주인, 세입자 모두 피해자이고, 이전에 벌어졌던 빌라왕 케이스랑은 엄연히 다른 케이스인데 언론에서는 왜 사기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지난 정부때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잘못된 법개정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에서는 왜 전세사기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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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가격하락 때문에 발생합니다.

      전세를 주는 행위는 크게 보면 전부 갭투자입니다.

      갭투자는 가격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는 위험한 투자입니다.

      자기의 자산이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가 잘 알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정상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내려갈때의 대책 없이 하는 무리한 갭투자는 큰 범주 내에서 사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를때의 이득은 본인이 취하지만 떨어질때의 리스크는 세입자에게 떠넘겨 버리는 꼴이니까요.

      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냐는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그런집들에 사기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적절치 않다고 보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문제라면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빌라 전세사기는 "특정인이 많은 물건을 매집하였고, 전세 보증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