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전세사기범이 잡히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행이라고 한다면 파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권채무 자체가 정리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범이 파산신청을 하고, 남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정책적인 수혜 말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 채무에서 대표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자체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이에 대한 통지가 오는데, 채권자는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무라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바, 이에 대한 대응만 잘 하면 채무를 면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