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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두더지94
후련한두더지9422.11.23

소액 사기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미성년자인데 법정 효력이 있는 증명서를 뽑을 수 없어요

소액 사기 (6만원 가량)을 당해서 이체 서류를 뽑아야하는데, 미성년자가 쓸 수 있는 카카오톡 mini에서는 법정 효력이 있는 증명 서류를 뽑을 수 없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법정 효력이 없는 이체 확인서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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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서 내용은 기재한 것처럼,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만 가지나 이를 가지고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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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확보가 가능한 자료로 제출하시면 경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은행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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