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1심선고를 받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재판중인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선고를 받았고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재판중인 사건은 피고인이 혼자이지만, 또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다섯명 입니다.
이럴때 진행중인 사건과 병합을 희망하는 병합신청서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죄명은 두개가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같은 죄명이라고 하여도 사건이 다른 사건인지, 병합이 가능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제출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법원에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병합을 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피고인이 다르기에 병합을 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즉 신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병합신청서 제출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이 다르고 사건 내용이 조금 달라지거나 병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재판부에서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