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1심선고를 받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재판중인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선고를 받았고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재판중인 사건은 피고인이 혼자이지만, 또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다섯명 입니다.
이럴때 진행중인 사건과 병합을 희망하는 병합신청서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죄명은 두개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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