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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1.16

항소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1심선고를 받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재판중인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선고를 받았고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재판중인 사건은 피고인이 혼자이지만, 또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다섯명 입니다.

이럴때 진행중인 사건과 병합을 희망하는 병합신청서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죄명은 두개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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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같은 죄명이라고 하여도 사건이 다른 사건인지, 병합이 가능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제출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법원에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병합을 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피고인이 다르기에 병합을 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즉 신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병합신청서 제출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이 다르고 사건 내용이 조금 달라지거나 병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재판부에서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