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기인 제조업을 하고있는 법인이며 2022년도에 대표이사가바뀌면서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는데요 (유효기간 2022년8월3일~2025년8월2일)
이럴경우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감면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정리된 사항 한번 확인해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help.bznav.com/hc/ko/articles/4405862184217-%EB%B2%A4%EC%B2%98%EA%B8%B0%EC%97%85-%EC%84%B8%EC%95%A1%EA%B0%90%EB%A9%B4-%EC%A0%9C%EB%8F%84-%EC%95%88%EB%82%B4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 후 3년 내 밴체확인을 받은 기업이라면 감면 가능하지만,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감면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26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제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