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월차가 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나(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재량에 따라 또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월차 형태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월차 부여가 사업주 재량에 따른 것이라면 25년 여름까지 월차를 미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13일 입원예정 기간 동안 월차를 당겨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추가로 월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계약 위반은 아니겠습니다.
2) 월급삭감 통보 관련하여, 월차를 미리 부여했으니 월차는 그에 따라 사용하고 그 부분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월차를 사용해서 쉬었어도 월급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급월차를 부여해 온 것이므로 당겨서 사용할 유급월차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월차 유/무급 여부까지 사업주의 재량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사업주 재량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월차가 부여되고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월차를 어떻게 부여하기로 한 것인지, 유/무급 여부는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서 그에 따라 사업주에게 처리하도록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 만약 월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병가'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13일 입원예정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