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그것도 교차로에서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서로주행하다 접촉사고 났는데 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차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때도자전거는 면허 없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아님 사고가 나면 면허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상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기는 하지만 운전 면허를 요구하지는 않아 문제가 될 일은 없고 보통 면허가 필요한 차의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인 경우 중과실로 20%를 가산하게 되나 자전거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만 차 대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면허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운전이상을 할 경우 필요하여. 자전거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관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는 면허가 없으셔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자전거운전하는데 면허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타고 다닌다고 자동차면허 없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