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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출근할때 첫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4일 8시간 아르바이트입니다.

재직기간: 25. 06. 24 ~ 25. 07. 20 --> 7/21 퇴사자

[7월 급여]

-6/24~6/29: 주휴수당 보류 --> 4일 만근했으나 화요일 입사자여서 정산 보류

-6/30~7/06: 주휴수당 지급 --> 해당주 만근

-7/07~7/13: 주휴수당 미지급 --> 결근 있음

[8월 급여]

-7/14~7/20: 주휴수당 지급예정

-일요일(7/20) 퇴사여서 입사주 정산 안함

-입사주 정산하려면, 7/21까지 재직후 퇴사해야 받을수있다는데 맞을까요?

첫주도 4일 근무했는데 받아야하는거 아닌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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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즉, 주휴수당은 1주(7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살펴 지급하게 됩니다.

    6월 24일(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7월 20일(일)까지 재직하고, 7월 21일(월)자로 퇴사한다면, 3주 이상 4주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최대 3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결근일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7.21.으로 정해야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개근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도 소정근무일 전부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무일을 주 4일로만 정하였고, 입사한 주에 주 4일을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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