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놀라운담비79
놀라운담비7923.03.03

인접 토지 개발행위허가 취소정구 할수 있을까요?

토지이용계획상 사거리에 접한 토지였습니다. 토지에 접한 서측은 남북방향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로(입체화)가 개설하고 바로 이듬해 북측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서방향으로 개설했습니다. 문제는 사거리가 입체화되면서 토지가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불가능해져버렸습니다. 그나마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인접토지(도로개설당시 임야)와의 경계부근에 토지에 진출입을 할 수있도록 개방을 해주었었는데요. 작년말 인접 임야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토지경계라고 저희토지의 건물에 2미터도 안되는 지점에 보강토 옹벽을 쌓겠다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다고 하네요.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맹지가 되어버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희토지에는 과거 막걸리 공장을 했던 건물이 있고, 막걸리공장 하던 시기엔 폐수처리시설이 설치 되어 있었는데 오래전 설치하면서 개발행위를 하는 토지에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남(지금 개발행위자-폐수처리시설 설치 당시의 소유자 아님)의 땅에 설치된거죠..ㅠㅠ) 허가 당시 저희 토지와 지장물건에 대한 조사나 처리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신청서를 가지고 게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토지이용계획상 사거리에 접한 토지를 지자체들이 두군데를 막아버리고 그나마 남은 진출로도 개발행위자가 막아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남은 한군데는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도로를 개설한 행정청이 현장 확인도 민원발생 예상도 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줬으니 이런 행정을 하는 놈들이 있구나 싶네요 개발행위허가 취소가 가능할까요.? 저희 부모님(토지주)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가 인정도리 수 있다면 취소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며, 문서와 실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