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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무당벌레224
차분한무당벌레22423.12.16

주말(토,일) 포함 주5일 근무시 급여차이

제가 지금 (토,일,월,화,수) 이렇게 주말포함 주5일 근무하고 있는데 평일 (월,화,수,목,금) 근무 때보다 급여가 다른가요?

* 현재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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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업 및 종업시각에 차이가 없는 한 임금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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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라거나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토일월화수에 일하든 월화수목금에 일하든 법적으로는 임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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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 근로일이 토,일,월,화,수 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는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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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자마다 달리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주말이 포함되었자 할지라도 주5일이라면 동일한 급여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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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그냥 평상시 근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일 근무입니다.

    선생님에게 휴무일, 주휴일은 일하지 않는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 때 추가로 나와서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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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요일이라고 하여 어떤 특별한 보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이므로, 월~금요일에 근로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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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라면 요일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받는 급여는 같아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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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에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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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주말이 휴일이든 평일이 휴일이든 주5일로 40시간을 근무한다면 급여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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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기산점이 다르더라도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1주일의 기산점에 따라 입사한 주와 퇴사한 주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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