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토,일,월,화,수) 이렇게 주말포함 주5일 근무하고 있는데 평일 (월,화,수,목,금) 근무 때보다 급여가 다른가요?
* 현재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업 및 종업시각에 차이가 없는 한 임금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라거나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토일월화수에 일하든 월화수목금에 일하든 법적으로는 임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 근로일이 토,일,월,화,수 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는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자마다 달리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주말이 포함되었자 할지라도 주5일이라면 동일한 급여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그냥 평상시 근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일 근무입니다.
선생님에게 휴무일, 주휴일은 일하지 않는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 때 추가로 나와서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요일이라고 하여 어떤 특별한 보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이므로, 월~금요일에 근로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라면 요일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받는 급여는 같아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에 변동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주말이 휴일이든 평일이 휴일이든 주5일로 40시간을 근무한다면 급여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기산점이 다르더라도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1주일의 기산점에 따라 입사한 주와 퇴사한 주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