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할려구 상가임대햇어요 잔금까지 다 치럿그요 중개수수료만 아직 지불안햇습니다 중개업자가 0.9 프로의 중개수수료를 무조건 내라하고 저희는 그렇게 줄수 없다 0.5 프로면 충분하다고 지금 미지불상태입니다 저는 사업자를 만들어야되는 입장인데 공인중개사에서 0.9프로 안주면 계약서 안써주면 방법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은 본인 당사자가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반드시 중개인이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 보수의 지급 채무는 있어야 할 것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해당 중개 수수료에 대해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중개수수료라면 당연히 지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0.5%만 주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