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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후루티268
안녕하세요
가족중에 상속권자가 있는데 상속권자 의견은 무시하고 그 남편이 대신 보상금을 받아가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 남편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중 일부의 남편이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절차에서 이를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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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상금을 받아가고 있는 방법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공동상속권자인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과 상의없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침해하면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상속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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