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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코요테38
색다른코요테3821.03.10

집이 2채인데 개인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이 2채입니다. 1채는 주거중이고 1채는 월세 6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어떤것으로 등록해야 세금이 적을까요? 다른 수익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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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의 그림처럼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조금 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이 사라졌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아래 그림의 이외의 경우처럼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외의 경우처럼 세금계산을 하셔도 월세가 63만원이라면 세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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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인경우 1년간 월세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해택을 받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종소세 소액납부가예상됩니다.

    사업자등록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나 종부세때문에 선택하는것으로 임대소득신고를 위해서는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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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의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실제발생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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