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의 그림처럼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조금 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이 사라졌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아래 그림의 이외의 경우처럼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외의 경우처럼 세금계산을 하셔도 월세가 63만원이라면 세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