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린상가건물 한채가 어머니랑 저랑 공동명의 한채있습니다이번에 저의 아파트 매도후 상가건물 한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후 사용할 예정인데 궁금한게어머니가 2019년도5월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입주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확실치는 않지만제가 알기로는 그때 규제내용중에주택담보대출 실행중 다른주택을 구입할시 대출을상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던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럼 만약 공동명의 지하1 ~ 3층짜리건물중에
3층 한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후 사용시
대출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이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약관을 봐야될 것 같은데.. 주택 용도변경시 주택수에 포함돼서 무조건 그건 주택수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