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가족입사후 업무변경되었는데 문제없나요?
사장이 처음에는 회사에 자기 동생이 잠시 교육만 받으러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일날 바로 정규직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권한을 모두 넘기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중간관리자인데 한마디로 가족입사했다는 이유로 좌천되는 식이네요. 무슨 잘못을 해서 징계받는 것도 아니고 .. 이런건 단순히 업무전환의 범위를 넘어선거 같고 제가 하는 일 모두를 넘긴뒤 해고하려는건 아닌가 고용불안감도 느낍니다. 이런건 그저 단순업무변경으로 치부돼서 문제제기 할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내용 또는 업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내용 또는 업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도 업무내용 변경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이므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업무분장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인사권 행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없이 업무분장의 변경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며,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2개월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내용을 한정한게아니라면 근로자동의 없이 가능할겁니다.
다만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정당하다고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질문의 내용을 비추어볼때, 달리 하자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등으로인해 임금 권한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없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가족이 입사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배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가 변경되었다면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것으로만 보면 아직 업무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만약 이후 업무가 바뀌어 기존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업무를 맡긴다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후 해고를 당하거나 업무가 크게 변경되게 되거나 질문자님을 해고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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