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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꿩152
초록꿩15224.04.07

통매음 미성년자 다시 질문이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21인데 19남 변이라고 하고 08년생 심심해 놀아줘 사진 이라는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요

서로 사진 보여주자 하길래 알겠다고 했더니 먼저 달라고해서 제가 성기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고소를 하겠다 해서 얘기하다가 합의를 하제서 결국 3만원을 토스로 익명 입금시키고

깊티콘 5만원도 추가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고소 안할거냐고 해서 물으니 받았으니 안하겠다 하고

나갔는데 그후 바로 그방은 삭제를 했더라구요 근데 이거 고소하면 다시 가능한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추가 질문으로 제가 캡쳐 다 해놨구요 대화내용 돈 보낸내역 깊티까지 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알겠다고하고 바준 상황 인데 진짜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헌터같은데 추가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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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 답변]

    이 사례에서 귀하는 몇 가지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공갈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2. 남자랑 관계한 영상이 있길래 관계한 남성은 남자친구냐고 물어보고, 돈을 더 주면 영상통화로 인증할 수 있냐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ㅈㅇ영상을 구매한 정황을 봤을 때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구매 등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처벌 대상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사진을 요구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개념이라면 아청물의 제작 시도로 보이고, 미수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실제 19세 미성년자라면, 귀하가 보낸 성기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됩니다. 동법 제11조에 의해 제작·배포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귀하는 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성인이었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위반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갈 혐의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관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이 가려질 것입니다. 추가 고소 여부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1. 상대방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귀하의 행위는 동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아청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이미 찍은 사진을 요구한 경우라고 한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합니다.

      3. 혹시라도 상대방이 19세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도하셨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공갈

      1. 상대방이 고소 위협을 하여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이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고소에 대하여

      이미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라 이후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후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고소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취소될 수 있고, 정상적인 합의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부모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과의 합의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처벌의 수위를 줄이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캡처, 이체 내역, 기프티콘 사용처 및 시간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하며,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상의 공갈 조항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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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안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추가 고소는 이전 고소를 전제로 하는바, 현재 고소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고소를 논할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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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돈을 보낸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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