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다시 물어볼게 있어서요.
1. 근로계약서는 서로 1장씩 나눠서 받았습니다. (타인 명의 얘기가 나와서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각자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을겁니다.
2. 노동부 감독관 출석일에 내용이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봤습니다. ^^.. (저도 원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있는 근로계약서와 위조된 근로계약서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Q. 근로계약서 위조를 검색하니깐 형법 제231조에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적용되는 기준이 뭔가요?
왜 적용이 되나요? 사문서, 타인의 문서.. 헷갈리는게 너무 많아요ㅠㅠ
그리고 노동부는 정부기관이잖습니까.
Q. 정부기관에 허위서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에 적용되는 법들이 있을까요? 해당되는 법들을 알려주세요.!!!
제가 원본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정부기관에서는 위조된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한 그 취지로 정부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했을 것이고요.
선을 좀 많이 넘었다 싶어서 법적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