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정도 임대사업자를 내서 전세를 내줬었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고 월세로 전환하려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과 월세전환 후 처리해야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유형에 따라 판단해애 햡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 부담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 기존 전세 임대차조건을 고려하여 월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변경시 표준임대차 계약서작성를 작성하시고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뀐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차신고하시고 임대사업소득시 변경된 임대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있는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랜트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요율표적용해서 환산해보시면 되고
또는 근처부동산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적용하세요
편안한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