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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지빠귀33
정직한지빠귀3323.07.16

부동산임대사업자인데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3년정도 임대사업자를 내서 전세를 내줬었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고 월세로 전환하려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과 월세전환 후 처리해야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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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유형에 따라 판단해애 햡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 부담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 기존 전세 임대차조건을 고려하여 월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변경시 표준임대차 계약서작성를 작성하시고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뀐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차신고하시고 임대사업소득시 변경된 임대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있는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랜트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요율표적용해서 환산해보시면 되고

    또는 근처부동산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적용하세요

    편안한하루되세요